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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 정책/법 농식품부 (정책브리핑) ·

농식품부, 개 식용 완전 종식을 위한하절기 이행 관리 강화

상세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7년 2월 개 식용 완전 종식 시행을 앞두고 이번 하절기 동안 잔여 육견 농가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 음성 사육 및 잔여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24.8.7.) 이후 육견 농가 폐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6년 5월 기준 육견 농가는 272호로 전체 개사육 농장(1,537호)의 약 82%에 달하는 1,265호가 폐업하였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농가 중에는 사육 규모가 큰 농가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포함되어 있어 보다 세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하절기(6~8월) 동안 미폐업 농가뿐 아니라 이미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음성사육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업지원금 환수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금 배제 농가에 대해서도 불시점검 등을 통해 증·입식 행위 여부를 중점 관리하고, 지방정부·이장단협의회·주민 제보 등을 활용한 상시 관리체계도 운영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9월 이후에는 지방정부와 협조하여 이행계획 미준수 농가 등에 대해서는 개식용종식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명령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기 폐업 유도를 위해 현장 홍보와 전업 지원도 병행한다.

법 시행일과 금지 행위, 처벌 규정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전업 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우수 농가 현장견학, 그룹 멘토링 등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조기 폐업 증가에 대비해 분기별로 지방정부 지원금 집행 상황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최경철 개식용종식추진단 단장은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산업 구조 변화뿐 아니라 동물복지와 국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며 "남은 기간 동안 현장 관리와 농가 지원을 병행하여 '27년 2월 종식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Q. 이 📋 정책/법 정보는 어디에서 발표되었나요?

A. 농식품부 (정책브리핑)에서 2026년 5월 14일에 발표한 정보입니다. 본 페이지 하단의 1차 출처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이 정보가 우리 강아지·고양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심각도 🟢 정보 등급으로 분류된 정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7년 2월 개 식용 완전 종식 시행을 앞두고 이번 하절기 동안 잔여 육견 농가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 음성 사육 및 잔여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24.8.7.) 이후 육견 농가 폐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6년 5월 기준 육견 농가는 272호로 전체 개사육 농장(1,537호)의 약 82%에 달하는 1,265호가 폐업하였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농가 중에는 사육 규모가 큰 농가와 가축 자세한 사항은 본문과 1차 출처를 참고하시고, 의심 증상이 있다면 즉시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Q. 정확한 처분 방법이나 후속 조치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본 페이지 하단의 1차 출처(정부기관 발표 원문) 링크에서 회수 절차, 신고 방법, 문의처 등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ND뉴스는 정부 발표를 정리·전달할 뿐, 공식 처분 안내는 발표 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