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 조회가 가능해요
상세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및 동물등록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공동소유자의 등록정보 조회와 동물생산업자가 12개월령 이상의 동물(개)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이하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스템상 반려동물 등록정보 조회 권한은 대표 소유자(1인)에게 한정되어 있어, 공동소유자가 반려견 놀이터 등 동반 시설 이용 시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해당 서비스는 본인 간편인증만으로 조회가 가능한 민간 앱*을 통해서도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 (이통3사)PASS, (NH농협)올원뱅크, (우리은행)우리WON뱅킹, (NICE 평가정보)아이핀 등 또한,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에 대한 동물등록 의무화 시행(「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26.6.3.)에 맞춰 관련 시스템도 개선하였다.
농식품부 김동일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반려동물 영업시설의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Q. 이 📋 정책/법 정보는 어디에서 발표되었나요?
A. 농식품부 (정책브리핑)에서 2026년 6월 1일에 발표한 정보입니다. 본 페이지 하단의 1차 출처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이 정보가 우리 강아지·고양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심각도 🟢 정보 등급으로 분류된 정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및 동물등록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공동소유자의 등록정보 조회와 동물생산업자가 12개월령 이상의 동물(개)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이하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스템상 반려동물 등록정보 조회 권한은 대표 소유자(1인)에게 한정되어 있어, 공동소유자가 반려견 놀이터 등 동반 시설 이용 시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소유자도 자세한 사항은 본문과 1차 출처를 참고하시고, 의심 증상이 있다면 즉시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Q. 정확한 처분 방법이나 후속 조치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본 페이지 하단의 1차 출처(정부기관 발표 원문) 링크에서 회수 절차, 신고 방법, 문의처 등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ND뉴스는 정부 발표를 정리·전달할 뿐, 공식 처분 안내는 발표 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