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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 정책/법 농식품부 (정책브리핑) ·

'농업 전후방 산업' 키운다…농산업 육성 법적 기반 마련

상세 내용

농업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농산업 육성·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업 전후방 산업은 국가 발전계획과 기술개발, 국제협력, 수출진흥 정책의 주요 과제로 다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돼 농정의 범위가 기존 농업·농촌·식품산업에서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까지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스마트 귀농귀촌 지역살리기 박람회 'Y-팜 엑스포' 핸디팜 부스에 다양한 상품이 전시돼 있다. 2025.4.2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농업과 식품산업에는 첨단기술이 접목되고 소비·유통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면서 스마트농업과 반려동물산업, 비료·농약·농기계 등 투입재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전후방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농산업의 부가가치는 211조 원으로 전체 산업의 8.9%를 차지했으며, 2003년 70조 원에서 20년 동안 약 3배 규모로 성장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업의 전후방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분야별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해 왔다.

하지만 관련 정책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분절적으로 추진되면서 농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업 육성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비롯해 관련 기술개발과 연구, 국제협력, 수출진흥 정책에서도 농산업 육성이 주요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식품기본법에 농산업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입재 산업부터 가공·유통·서비스에 이르는 전체 가치사슬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이 국가의 핵심 미래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6), 농산업전략기획단(044-201-1562)[자료제공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Q. 이 📋 정책/법 정보는 어디에서 발표되었나요?

A. 농식품부 (정책브리핑)에서 2026년 6월 29일에 발표한 정보입니다. 본 페이지 하단의 1차 출처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이 정보가 우리 강아지·고양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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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확한 처분 방법이나 후속 조치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본 페이지 하단의 1차 출처(정부기관 발표 원문) 링크에서 회수 절차, 신고 방법, 문의처 등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ND뉴스는 정부 발표를 정리·전달할 뿐, 공식 처분 안내는 발표 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