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반론보도 안내
CND뉴스는 보도된 기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정정하고, 관련 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페이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에 따른 정정·반론보도 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정정보도 청구
CND뉴스에 게재된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사항
- 기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잘못된 통계·수치·인용이 사용된 경우
- 오탈자, 오기로 인해 의미가 왜곡된 경우
- 출처가 잘못 표기된 경우
2. 반론보도 청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과 관련된 반론보도를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 청구에는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반론권이 인정됩니다.
3. 추후보도 청구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청구 방법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청구하실 경우 아래 정보를 포함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 성명·연락처·이메일
- 해당 기사의 제목·URL·게재일
- 정정·반론을 요청하는 구체적 내용
- 요청 근거 자료 (증빙 서류, 공식 문서 등)
접수 이메일: contact@cndnews.com
5. 처리 절차 및 기한
- 접수 확인: 청구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접수 확인 회신
- 사실 검토: 편집인이 청구 내용과 기존 기사를 비교 검토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 정정·반론 결정: 검토 결과에 따라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거절 사유 통보
- 게재: 정정·반론보도 결정 시 해당 기사 하단 또는 별도 위치에 명시적으로 게재
6. 정정보도 표기 원칙
정정보도가 결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기사 본문 상단 또는 하단에 '정정' 표시 명확히 게재
- 정정 일자, 정정 내용, 정정 사유를 함께 명시
- 최초 게재일과 수정일 모두 표기
- 정정 전 원문은 별도 보존(요청 시 열람 가능)
7. 청구 거절 사유
다음의 경우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권리 침해가 없는 경우
- 청구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기관·단체의 공개 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당사와 직접 협의가 어려운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정·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02-397-3114
- 홈페이지: www.pac.or.kr
9. 책임자 및 연락처
발행인·편집인: 이주환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주환
이메일: contact@cndnews.com
등록번호: 전북, 아00565
등록일: 2021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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