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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동물병원 '부르는 게 값'? 정읍시, 8곳 진료비 청구서 강제 해부
작성일: 2026. 04. 16 | 기자: CNDnews 팩트체크팀
수술을 마친 뒤 영수증을 보고 손이 떨렸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펫보험은 부실하고 진료비는 '깜깜이'인 현실. 정읍시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16일부터 23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8곳을 대상으로 진료비 강제 게시부터 폐기 직전 약물 사용 여부까지 샅샅이 해부합니다.
1. 수의사의 '시크릿 메뉴판'을 박살 내다
가장 핵심은 '진료비 투명성'입니다. 과거에는 병원 측이 진료비를 숨겨도 막을 방법이 모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이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정읍시는 이번 8일간의 점검을 통해 초진비, 재진비, 입원비, 백신 접종비 등 반려인들이 가장 자주 결제하는 항목들이 병원 내부 안내데스크나 누리집(홈페이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현미경 검증을 실시합니다.
2. 3대 악성 관행, 단속 리스트 전격 공개
진료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치는 3대 악성 관행이 이번 단속의 타깃입니다.
| 단속 포인트 | 보호자가 겪는 피해 (악성 관행) | 정읍시 점검 기준 |
|---|---|---|
| 수술비 '선 청구, 후 설명' | 수술 다 끝난 뒤 수백만 원 폭탄 청구 | 중대 진료 전 사전 설명 및 동의 이행 여부 |
| 재고 처리용 약물 투여 |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 위험 발생 | 유효 기간 경과 약제 사용 및 보관 여부 |
| 처방전/진료부 먹튀 | 타 병원 이송 불가, 의료 사고 시 증거 인멸 |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및 보존 상태 |
3. 적발 시 '무관용 원칙', 과태료 90만 원 철퇴
신기환 정읍시 축산과장의 발언을 빌리자면, "아직 펫보험 등이 완벽히 정착되지 않아 보호자들의 진료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시장의 룰을 강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읍시는 단속 결과 진료비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과대광고를 한 병원에 대해 즉각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배짱 영업을 고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무자비하게 부과됩니다.
보호자 행동 지침
병원 방문 전 데스크나 홈페이지에 진료비 20종 명세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술 전에는 반드시 비용 설명과 서면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C&D 팩트체크: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진료비 의무 게시 항목이 무엇인가요?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초/재진 진찰료는 물론, 입원비, 주요 접종비 등 반려인이 알아야 할 핵심 비용이 모두 포함되며, 병원 내부는 물론 누리집(홈페이지)에도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Q. 수술비는 왜 안 적혀 있나요?
중대 진료(수술 등)는 개체별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일괄 게시가 어렵습니다. 단, 수술 전 반드시 보호자에게 구두로 비용을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Q. 진료비를 숨기거나 과장 광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즉각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모든 병원이 단속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출장 전문 진료 병원과 연구 기관 부속 병원을 제외한 일반 반려견/반려묘 진료를 보는 정읍 관내 동물병원 8개소가 이번 밀착 점검 대상입니다.
📌 참고자료 및 출처 링크
- • 단속 시행 주체: 전북 정읍시청 축산과 동물복지팀 (정읍시청 바로가기)
- • 법적 근거: 수의사법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및 중대 진료 사전 설명 의무)